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확대'…"DSR 산정방식 개선"

김보미 기자

입력 2023-04-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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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에 관계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한도 역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먼저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만기 일시 상환대출은 현행 대출 만기 8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별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선안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만큼, DSR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이 차주가 연 5%의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해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협동조합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사전예고한다.

정식 시행은 24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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