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추가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유통된 '닭고기볶음밥',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만둣국',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 등이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된다.
식약처는 관할기관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당국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의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국내산 돼지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당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후 1차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조사 가운데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사 44개 제품을 조사해 3개 제품의 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의 경우 첫 검사에 포함된 76개사의 제품이면서 첫 검사엔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39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며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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