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화근된 코인, 검찰 "시세조종 2번 있었다"

입력 2023-04-11 17:28  



가상화폐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1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P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공기질 관리 플랫폼 'U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플랫폼 사용자가 공기질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보상으로 P 코인을 받고, 이를 회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코인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던진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범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모 씨(구속)와 피해자 A씨 등이 P코인에 투자했고, 투자 실패에 따른 갈등이 범행의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은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검찰 관계자는 "P코인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발행업체의 재정상황이 불량함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면서 "상장 직후 시세조종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P코인의 상장 및 시세조종 과정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10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

전씨는 이달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전날 구속됐다.

이들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브로커 황씨는 전날 김씨와 함께 구속됐다.

상장된 코인은 시세조종에 활용돼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다만, 해당 코인에 증권성은 없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코인 발행업체 등의 시세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남부지검은 코인원 외에 빗썸 등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상장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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