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원을 환수 처분한 구청의 결정에 반발,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는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구청 청사가 원도심 제1청과 영종도 제2청으로 분리되며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에 배치됐다"며 "직원들은 통행료가 비싼 인천·영종대교로 출퇴근하며 큰 부담에 시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영종 지역 통행료를 지원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 환수 처분을 했다"며 "인사 배치로 어쩔 수 없이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통행료 환수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원고인단을 꾸리고 지원금 환수에 대응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2019년과 지난해 중구를 감사한 뒤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준 통행료 지원금 2억900여만원을 이달까지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중구는 2019년 감사 당시 자체 조례에 근거해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지원만 중단했으나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에 "중구 자체 조례에는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수당을 줄 근거가 없고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은 반납하는 게 맞다"며 "중구가 통행료를 지원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 근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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