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정해 복지관 취지 부합 운영 의무화 추진
국민 세금을 들여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지어진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 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데, 입주가 제한된 양대 노총 소속 산별연맹 노조의 사무실 사용되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54개, 52.9%)에서 정부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일반 근로자의 생활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그동안 감사원과 언론 등에서 이 복지관이 특정 노동조합의 사무실 등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이나 용도로 쓰이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고용부가 현장 실태 확인에 나선 것이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실태 점검 결과라고는 하지만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사실상 복지관 운영 주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102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복지관 건축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한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 중 34곳(중복)이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
72곳 중 27곳은 에는 양대 노총 등의 산별 연맹이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의 건립 취지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양대 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달리 산별 연맹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72곳 중 16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겼다.
운영지침에는 복지관이 일반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로 제한돼 있지만, 16곳은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6곳 중 7곳은 연면적의 30%를 초과하기도 했다.
또 10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 목적의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복지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지침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할 수 없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관은 30곳 중 중 20곳(중복)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15곳엔 산별 연맹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고,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이 15%를 초과하는 곳도 15곳이었다.
고용부는 운영 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 조처할 것을 권고하고,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근로자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며 "지자체도 이런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