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20대 극단적 선택

입력 2023-04-15 18:50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해당 빌라에서 함께 사는 친구는 외출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빌라 내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세 사기 피해가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그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남긴 유서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B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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