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타 완화법' 기재위 회의 처리 연기…"불필요한 오해 있어"

입력 2023-04-17 04:31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기로 하고 야당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하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론 등을 고려해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에게 '숙의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17일 오후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 전 야당 측과의 논의를 거쳐 개정안 상정 연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SOC 사업 범위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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