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신뢰도 높이는 '코너스톤'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해외법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좌우하는 지표로, 종투사의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 신용도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갖는 만큼 결국 위험값에 따라 NCR이 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위험값은 100%로 일괄 적용돼 증권업계는 이 같은 위험값 적용이 해외법인의 글로벌 사업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패널 토론에서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의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도 모기업(국내 본사)과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IPO(기업공개) 시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다. 공모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주 일부를 인수하겠다는 것으로 공모가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국장은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 방안도 논의됐다.
제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에 육박한 것과 달리 증권업 해외 매출 비중은 한 자릿수(3.4%)에 불과한 배경에서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사장은 "금융투자업 경쟁력은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로 가능하다"며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인수합병(M&A)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하나의 예시를 들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X란 테마형 ETF 운용사 인수할 때 프리미엄 주고 5,100억 원에 인수했다"며 "굉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8조 원에 불과했던 Global X ETF 운용규모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인수 4년 만에 50조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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