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기름값 월 2만원↓"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4-18 16:00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연장 시점까지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 LPG부탄 73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개월 동안 하루 40킬로미터(km), 연비 10Km/ℓ, 휘발유 기준 승용차 당 약 월 2만 5천원의 유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 조치를 진행했다. 20% 인하에서 시작해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더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팩 플러스(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은 오름세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2월 1,578원에서 이달 14일 1,646.7원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 부처 협의, 입법 예고 및 국무 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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