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캐나다서 자동차안전법 위반…3억5천만원 벌금

입력 2023-04-19 05:31  


현대차 캐나다 법인이 자동차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6만 캐나다달러(약 3억5천46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캐나다 교통부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자동차 화재,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갑작스런 엔진 출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6건의 리콜을 진행하면서 60일의 정해진 통보 기한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 알가브라 캐나다 교통장관은 "현대가 6건의 다른 사건들에서 차주들에게 적시에 리콜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 캐나다 법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기간에 정확한 기한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았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