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조치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받아 은행과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에 송부할 계획이다.
피해 주택 주소를 받은 금융사들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매각을 연기하게 된다.
매각 연기의 경우 채권자인 금융사들이 법원에 매각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사들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한 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해 조기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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