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드론이 날아드는 일이 이어지자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을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7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면서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 조치다.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초경량 비행 장치로 분류돼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되며,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비행하다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등 공항 운영을 방해했다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가시거리 범위 밖이나 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드론을 띄워도 안되고,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조종해도 안 된다.
제주항공청과 제주공항은 전광판과 현수막을 제작해 공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준수사항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주도는 버스도착정보안내기(BIT)와 각 기관 홈페이지, 제주 와이파이 포털 등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등을 알린다.
비행금지구역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Ready to fly'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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