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고위 공직자·부패취약분야 업무종사자 청렴교육'의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업무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사례 교육이 이뤄졌다.
장정아 감사실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목적, 위반 사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을 소개했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크고 작은 청탁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청렴교육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소소한 부패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부패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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