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다음 달 초 열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사무국은 내달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현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과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특별히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둘러싼 논란 끝에 시작도 못 한 채 파행됐다.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하며 '노동 개악'이나 다름없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권 교수가 계속해서 공익위원으로 일하면 최저임금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대 노총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지난해 회의에서 권 교수가 '졸속 심의'를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노동계 인사들이 회의장에서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권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끝내 불출석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의 기습 시위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의 장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세종청사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세종청사는 한국프레스센터와 달리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올해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지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천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