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 불공정약관 시정…"마일리지 소멸, 예외사유 고려"

유오성 기자

입력 2023-04-2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불이익이 예상되는 8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해 소비자 불만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가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 등 마일리지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조항을 개선한 것이다.

또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봤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가 증가하고,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감안한다면 유예기간 12개월이 턱 없이 짧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을 증편하고 복합결제 사용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항공여객운송 공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리고,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6개 조항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은 홈페이지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또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은 실적 정정시 개별 통지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휴사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중단의 경우에도 사전 고지하도록 조항을 변경했고, 회원자격 박탈의 경우에도 박탈 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해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제휴사 이용과정에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회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회사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이 있던 대한항공 회원 약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 조치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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