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지 4개월 만이다.
27일 공정위는 군함 입찰과 관련해 한화가 함정 탑재장비 가격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기술정보를 제공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가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수직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군함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경쟁 여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행태적 시정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승인 조건에 따라 한화는 3년간 이와 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정조치는 신고회사들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4차례의 신고서 보완 요청, 수차례에 걸친 복수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방위산업과 같이 국가기관의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입찰 과정 등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심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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