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주식 발행 가능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 대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이 도입된다.
28일 기획재정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의결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밑으로 하락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1 주당 최대 10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말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2021년 말 국회에서 대안을 마련했고 발의 3년만에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부는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내 근거 법령이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까지 부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에 더해 벤처기업 확인 시 바이오, 서비스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및 벤처기업법 일몰을 폐지하고 벤처펀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 10조 5천억원 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첨단 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늘리고 중기부, 문체부, 환경부 등 올해 모태펀드 1조원 이상 출자를 통해 약 2조원 이상 자펀드를 만든다.
고금리, 경기 둔화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이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 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감소한 8,815억원을 기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위축된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복수의결권이 편법경영권 승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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