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내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외 기업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되며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처벌하려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해 입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또한 해외유출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역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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