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양주시 일대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에 벌레가 들어간 사진을 해당 음식점에 보내 환불을 요청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만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양주시 옥정동과 덕정동 일대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음식에 벌레가 있는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청했다.
이같은 환불 요청은 여러 가게를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지역에서 여러 명의 업주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며 증거와 사례를 취합해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 접수는 안 됐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 규모 등은 인지하고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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