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비속어를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 A씨가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학생들은 이를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학기 초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