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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내주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매년 50만명이 신청 [신용훈의 일확연금]

신용훈 기자

입력 2023-05-13 06:00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실직이나 휴직을 해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을 정리했을 때 등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도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한 사람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가입 기간 관리가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 국가에서는 소득이 없는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금을 지원해 주는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 월 납입액의 75%까지 내줘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최대 1년간 75%의 월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고 그 기간 동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23년 1분기까지 총 335만여 명이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았고, 누적 지원 액수는 5,482억 원에 달한다.




한 해 평균 50만 명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실업크레딧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의 합이 연간 1,68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지원 기간인 1년은 나눠서 쓸 수 있다.
첫번째 실업기간에 5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았다면 두번째 실업 기간에는 최대 7개월까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는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할 때 보다 적게 낸다.
실업크레딧 기간 내는 월 보험료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 중에 9%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 보험료율은 9%로 같지만 소득의 전체를 인정 소득으로 하느냐 절반으로 하느냐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월 소득 기준 상한액도 70만 원으로 통상적인 가입 기간 상한액(553만 원)보다 낮다.

매달 월급이 300만 원이었던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면,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전에는 27만 원이 된다.

[300만 원×9%=27만 원 (직장 가입자는 이중 절반인 13만 5,000원을 본인이 부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

실직 후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인정 소득은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이 되는데 최대 인정 소득이 70만 원이니 70만 원만 인정 소득이 된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70만 원의 9%인 6만3,000원으로 이 중 1만5,750원(25%)만 자신이 내고 나머지 4만7,250원(75%)은 국가가 지원해 준다.

[70만 원×9%=63,000원 (본인 부담 15,750원)]

월급 3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직장 다닐 때에는 13만 5,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면 '실업 크레딧' 기간에는 1만 5,75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으로 연금 가입기간 중복으로 늘릴 수 있어

국민연금과 실업크레딧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직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붓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매달 국민연금을 2중으로 내기 때문에 자금 부담도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중복으로 가입된 기간만큼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2배로 인정을 받는다는 점은 장점이다.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계속 부으면서 동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연금보험료를 1년동안 중복으로 냈다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인정 기간은 2년이 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을 잘 이용하면 보험료는 직장에 있을 때보다 적게 내고 가입 기간은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받은 혜택을 나중에 변제해야 할 의무도 없고, 받는 국민연금에서 공제하지도 않으니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빼먹지 말아야할 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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