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를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성 키우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19일 서울시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열었다.
금융 당국 및 금투협 관계자와 340여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이 자리한 가운데, 사모펀드(PEF) 사태 등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감독 당국의 중점 검사사항과 검사·제재사례 등이 소개됐고 이를 내부통제 주의사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이해 상충과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 사례에,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 추구 근절이 강조됐다.
추가로 사모펀드(PEF) 사태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관리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지켜야 할 보고 의무와 유의 사항도 전달했다.
업계 현안으로는 토큰 증권의 개념과 증권성 판단원칙, 금투업계의 기대효과에 더해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개편된 기업공개(IPO) 내용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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