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특히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와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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