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이정식 "노동개혁 물거품될 것"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5-24 14:04  

"노동현장에 미칠 파장 명백...파업 만능주의 귀착 우려"
경제6단체 "산업현장 혼란 숙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데 대해 산업현장에 몰고 올 파장과 혼란을 우려하며 입법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목적·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며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 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은 노사 법치에 기반한 노동 개혁과 자율·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날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그동안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워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해 가결됐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개념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등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도 이날 야당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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