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다.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학대치사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방조 혐의만 유죄로 판단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파악해 등을 두드려 주고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사회복지사 B(30)씨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학대치사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아꼈던 가족과 보호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5명은 주범인 사회복지사 C씨와 함께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C씨는 지난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힘든 장애를 겪다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에 대한 유족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힘들었다"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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