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된다.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천700원에서 3천500원, 경형택시는 2천700원에서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월 인상된 서울시 택시 요금과 비교하면 경기도 표준형은 기본거리, 시간·거리요금 체계가 서울시와 같으나 심야할증 요금 적용이 다르다.
서울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할증을 적용하고 할증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후 11시∼오전 4시 일률적으로 30%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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