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처음 만난 여성과 말다툼하다가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길가에서 여성 A씨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고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어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상해)를 받는다.
A씨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과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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