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 보람있네"…美증권위 '포상금 3,700억' 지급한 까닭은

입력 2023-05-27 14:16   수정 2023-05-27 15:37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2억7천900만 달러(약 3천70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에릭슨이 11억 달러(약 1조4천600억 원)의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한 뇌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종전 포상금 최고 기록은 2020년 지급된 1억1천400만 달러(약 1천500억 원)였다.

SEC는 관련 법에 따라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약 13억3천만 원)를 넘는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을 받은 내부고발자 이외에도 2명의 에릭슨 직원이 미국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이들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릭슨은 2000년부터 10여년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지부티에서 이동통신업체 사업과 관련해 당국자에게 뇌물을 살포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에릭슨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대가로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미국은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행위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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