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코홀딩스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
국민연금이 KISCO홀딩스(키스코홀딩스)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키스코홀딩스는 국민연금이 지난 24일 키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월기씨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열린 키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선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이 감사위원 후보 선임 안건에 행사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씨와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한 심혜섭 변호사 간의 표 차이는 2만 3,696표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눈 먼 표로 인해 감사위원 당락이 갈린 것이다.
해당 자산운용사는 "업무 처리상의 명백한 실수였다"며 지난 19일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감사위원에 선임되지 못한 소액주주연대 측도 22일 창원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심혜섭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모든 관계자가 주주총회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키스코홀딩스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이 적법했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키스코홀딩스 측은 "본 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회사의 결정은 공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키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주주총회 개최 이후 10.24% 넘게 하락 중이다. 지난 3월 24일 2만 500 원으로 시작한 키스코홀딩스의 주가는 1일 1만 8,400 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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