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도 포함
의무 위반시 미신고 금액 20% 과태료
해외계좌에 5억원이 넘는 현금, 주식, 채권을 비롯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인데 올해부터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가상자산은 매달 말인 종료 시각 수량에 해당 시기 가격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이달 중에 보유 계좌 정보를 홈텍스 등으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 공개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