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20대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여러 차례 정차 요구를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아내기도 했다.
순찰차 1대는 A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섰지만 A씨는 이를 피해 계속 도주했다.
A씨는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순찰차들이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A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A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가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면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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