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표기한 제조업자가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2020년 6월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표기해 제조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포장용지에 'KF94 식약처 허가', '고효율 필터', '마스크의 종류:보건용 마스크 KF94' 등의 문구를 표기해 마스크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일반 마스크 2천400장을 무료로 나눠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시기에 바이러스 차단 등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할 수 있는 행위로 국가 방역체계와 의약외품의 판매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경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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