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내용과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제때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1∼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공정위 측은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