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더 싼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되고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는 불과 몇일 만에 취급 한도가 다 차버린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수요를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설정된 대환대출 플랫폼 신규 취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라며 "차주 상당수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하면서 지나친 쏠림이나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연간·월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연간 한도는 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천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중은행은 월 333억원(4천억원/12개월)까지만 대환대출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4영업일 만에 월 대환대출 신규 유치 한도를 모두 채운 금융회사들이 나왔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월 신규 한도를 모두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당분간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대출자산의 실제 이동 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한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 관리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오는 7일부터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를 대상으로 우선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 이동은 금융회사 간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처리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등기 이전을 거쳐야 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기존 금융회사 근저당권의 말소 처리(등기소 확인 필요)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이고 표준화 시스템 마련이 쉬운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했다.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의 경우 별도 감정 평가 절차가 필요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초기 적용 대상에서는 빠졌다.
한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는 4거래일간 총 6천787건, 총 1천806억원의 규모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경로의 대출 이동 사례가 확인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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