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해양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경서 소속 A(52) 경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사는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확진된 후 룸살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A 경사를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경사는 2021년 10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그동안) 해경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충실히 했다"며 "이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역학조사에 충실해야 함에도 오히려 유흥주점 출입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52시간 동안 역학조사와 조치가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그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실질적인 위험이나 피해가 일어났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27조는 경찰공무원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범행 당시 그는 간부인 경위 계급이었으나 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사로 강등됐다.
해경 관계자는 "A 경사는 사건 발생 후 징계를 받았고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 퇴직'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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