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돌출형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폭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20층 이상 고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고 7일 밝혔다.
돌출형 발코니는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춰야 한다. 확장은 불가능하다.
기존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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