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을 비롯 여러 국회의원들이 ㈜티오더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가 지난 9일 진행 되었다. 현장 간담회의 교류를 진행하면서 스타트업 기술도용 및 근로환경 부분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여 완성시킨 기술 및 노하우를 가볍게 타기업에 도용되거나 다른 대형 단체에 무단으로 이용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온 힘을 바쳐 만든 핵심 기술이 쉽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그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함을 호소하였다.
지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무려 39만여건에 달하고 그 피해는 약 4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제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 응답의 약 47.7%로 나타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심각함이 더욱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오더 권성택 대표이사는 "인력과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이 도용된다면 회생할 수 없는 악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술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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