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사진이 포함된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2일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남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미혼 여성 공무원 신상을 파악해서 사진까지 첨부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그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도 150명이 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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