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매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대한 현실적 투자가 없었고 소비자 예치금으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머지플러스 직원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재무구조임에도 사측이 소비자에게 "누적 손실을 모두 없애고 머지플러스의 유상증자를 성공했다"고 허위로 공지한 점도 지적했다.
권 CSO가 회사 자금을 고급 승용차 대여, 주식 투자, 가족과 지인의 생활비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자회사에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머지머니가 실질적으론 가맹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선급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권 대표의 2020년 11월 1일 이전 사기행위에 대해선 당시 그가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천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몫의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과 가맹계약을 맺고 머지머니를 쓸 수 있게 하며 이용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권씨 남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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