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수사 초기인 만큼 현 단계에서 추정한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씨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통정매매는 앞서 SG發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라덕연씨가 취했던 수법과 유사하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강씨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강씨는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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