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부과
반복적·조직적 사고는 CEO에 책임
의무 충실 이행 시 제재 면제·감경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임원별 책임 범위를 금융회사가 사전에 확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 실패로 판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는 '책무 구조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이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20~30명 수준이다.
책무 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작성하는 만큼 당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 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광범위한 사고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동안 횡령이나 부실 펀드 판매 등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도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근거가 명확해지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검사하면서 그 원인의 대부분이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들이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점검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편의 방점이 금융회사 임원 '제재'가 아닌 금융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조치를 충실히 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단계로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은행·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이어 2단계로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 보험사 등이 6개월 이후 도입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안은 금융쇠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운영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을 면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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