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내년에 안한다…표결 부결

홍헌표 기자

입력 2023-06-22 18:47   수정 2023-06-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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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은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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