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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