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통과됐다면 한강변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었다.
2021년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이후로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한강 고유의 '치맥 문화'를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상위법에 맞춰 하위 규정인 조례를 개정했을 뿐 당장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에선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류했다. 시의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 조례를 우선 심사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근거가 담겼다. 특히 서울시가 개고기 취급 업체의 위생 상태를 단속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