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실제 효과는?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7-04 11:00   수정 2023-07-04 13:24


앞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다.

먼저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보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악성 임대인 성명 등이 공개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 미가입 여부도 세입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지금까지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돼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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