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살해하고 자수한 엄마…"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3-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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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혐의를 인정했다.

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1·우즈베키스탄)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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