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수준으로 완화…1년간 한시적용

전효성 기자

입력 2023-07-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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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넣을 경우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대출 받은 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금융위 분석 결과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천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평균 7천만원임을 고려하면 대출한도가 늘어나 역전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갭투자에 악용될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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