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아동을 전수조사 중인 서울시와 자치구는 4일 오후 1시까지 모두 38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날 38건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경과에 따라 서울 지역 '유령 영아'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38건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고 14건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 중 영아 유기가 27건으로 전체의 71.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4건은 갓 태어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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