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함께 보험업계 숙원과제로 꼽혔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 확정 시 보험금반환 및 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지난 2018년 대비 35.5%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브로커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하며 병원으로부터 소개비나 진료비 일부를 받는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보험사기방지법의 법사위 통과로 보험금 누수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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