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를 비롯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 30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을 선정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금융위기 등 위기 발생시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심사해왔다.
심사 결과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매뉴얼로 위기 발생 시, 사전에 정한 계획을 실행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부실정리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실제로 부실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
금융위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사의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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